인도(보도) 위의 보도블럭을 차도 높이에 맞게 낮추고 재설치하여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공사입니다.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
공도(국도·지방도·시도 등)에서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 없는 시공은 불법으로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 문의 010-9810-2024
일반적으로 차량 1대 진입 기준 3~4m 폭으로 시공합니다. 큰 차량이나 특수 용도의 경우 더 넓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. 현장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. 문의 010-9810-2024
가능합니다. 기존 보도블럭 색상·소재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마감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
대부분의 경우 보도블럭 낮춤과 함께 경계석(연석)도 낮춰야 합니다.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문의 010-9810-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