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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허가 시공 현장
도로점용허가 · 진입로공사

도로점용허가

도로점용허가 전문 서가건설. 국도·지방도·시도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시공까지 일괄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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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 사례

도로점용허가 시공 현장

시공 전
시공 전

보도블럭·경계석 낮춤 전 현장 모습

시공 중
시공 중

경계석 절단 및 보도블럭 낮춤 진행 중

시공 후
시공 후

낮춤 시공 및 재포장 마감 완료

허가 절차

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

01
현장 확인
접하는 도로 종류(국도·지방도·시도)와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.
02
서류 준비
신청서·위치도·평면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.
03
허가 신청
관할 기관(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시·군·구청)에 신청합니다.
04
허가 후 시공
허가 승인 후 보도블럭·경계석 낮춤 시공을 진행합니다.
도로 종류별 담당

도로 종류별 허가 기관

🛣️

국도

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. 국도 번호가 붙은 도로.

🏘️

지방도·시도

해당 시·군·구청 도로담당 부서에 신청.

🌾

마을 안길

읍·면·동사무소 담당. 소규모 진입로에 해당.

FAQ

자주 묻는 질문

도로법에 따라 도로(공도)의 일부를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. 허가 없이 시공하면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국도(지방국토관리청 담당), 지방도·시도(시·군·구청 도로담당 부서), 마을 안길(읍·면·동 담당) 등 공도에 접하는 진입로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. 문의 010-9810-2024
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, 위치도(지적도), 평면도·단면도, 공사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. 현장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관할 기관·도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~4주 소요됩니다.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불법 점용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, 이행강제금,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허가 취득 후 시공해야 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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