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에 따라 도로(공도)의 일부를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. 허가 없이 시공하면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국도(지방국토관리청 담당), 지방도·시도(시·군·구청 도로담당 부서), 마을 안길(읍·면·동 담당) 등 공도에 접하는 진입로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. 문의 010-9810-2024
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, 위치도(지적도), 평면도·단면도, 공사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. 현장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관할 기관·도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~4주 소요됩니다.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불법 점용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, 이행강제금,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허가 취득 후 시공해야 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