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고,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낮춰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공사를 포함합니다. 허가부터 시공·준공까지 일괄로 진행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
도로점용허가 처리 2~4주 + 시공 1~2일이 일반적인 일정입니다. 관할 기관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문의 010-9810-2024
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(위치도·평면도 등) 준비 방법을 안내드리고,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
점용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. 대부분 영구 점용 허가를 받아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. 문의 010-9810-2024
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(점용자)이 시공 구간의 유지·관리 책임을 집니다. 시공 하자는 서가건설이 무상 보수합니다. 문의 010-9810-2024